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앞두고 진보진영 대표단체로 시 선관위에 등록한 나쁜투표거부 시민운동본부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투표참가운동본부 등을 고발했습니다.
시민운동본부는 17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시장이 무상급식에 관한 시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했다"며 이번 주민투표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단체는 특히 "오 시장이 주민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1인 시위를 해, 공무원으로서 금지돼 있는 주민투표 운동을 전개했다"며 기자회견 후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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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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