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애인에게 낙태를 강요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1년 넘게 사귄 애인이 임신하자 지난해 여름 서울 압구정동 한 산부인과에서 낙태시술을 받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 29살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조사결과 김 씨는 낙태를 거부하는 애인에게 "나는 전문의 과정을 더 밟아야 하고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돼 있다"며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자고 설득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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