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치러질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청구 단체가 투표 반대단체를 '대표단체'로 지정한 처분에 반기를 들고 법적인 행동을 취했습니다.
복지 포퓰리즘 추방 국민운동본부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나쁜 투표 거부 시민 운동본부'를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대표단체 가운데 하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류 대표는 소장에서 "주민투표법상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하면 찬성과 반대 두 가지 방안 모두 선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투표 거부운동은 무상급식까지 반대하는 운동인 셈이라며,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대표단체가 그 안이 채택되지 않도록 투표운동을 하는 것은 대표단체 제도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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