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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건축 삼양시장 롯데마트 입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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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서울 강북구 삼양동에서 재래시장을 운영하는 주식회사 삼양시장이 "롯데마트 점포 등록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양시장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상 등록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구청이 등록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삼양시장측은 지난 2009년 4월 재래시장을 정비하겠다며 강북구청에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해 승인받은 뒤 시장부지에 지상 5층과 지하 2층 규모의 새 건물을 지어 롯데마트를 입점시키기로 하고 구청에 등록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사업신청서를 보면 재입점 하기를 희망하는 상인들에게 임대료를 최대 20% 할인해주게 돼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강북구청이 신청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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