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신헌법을 반대하는 문인을 간첩으로 몰아 처벌했던 이른바 '문인간첩단 조작사건'의 피해자 김우종 전 경희대 교수에게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김 교수에게 재심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교수는 일본에서 발행되는 잡지 '한양'이 반국가단체의 위장 기관지라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를 게재하고 원고료를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이호철, 임헌영, 장병희, 정을병 등 다른 문인들과 함께 지난 1974년 국군보안사령부에 구속됐고 당시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보안사가 불법 수사한 사건'으로 결론내렸으며 김 교수는 재심을 청구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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