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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소득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인턴제 폐지, 과목별 레지던트 기간 차등화 등 수련의 제도 개편
종합병원 병상기준 100→300개…의원급은 병상설치 억제
가격 등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확대해 소비자 권리 제고


구글 선호 소스에 SBS뉴스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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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근로.사업소득 뿐 아니라 금융, 연금소득 등 모든 소득으로 확대됩니다.

보건의료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보건의료미래위원회는 17일 제6차 전체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 등을 심의했습니다.

미래위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 이외의 임대,사업,금융,연금 등 종합소득에도 별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피부양자 인정요건에 모든 소득을 반영해 고소득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은퇴자 등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역가입자의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대한 보험료 부담 비중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직장-지역 가입자에 관계없이 모든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 부과체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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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희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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