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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고대 의대생 징계수위 결정…공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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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고려대 의대생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습니다.

고려대 의대 교수들로 구성된 학생상벌위원회는 16일 회의를 열고 가해 학생들에 대한 상벌위 차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상벌위 관계자는 가해 학생들의 최종 진술을 듣고 수정하거나 확정하는 절차가 남아 있고, 이후 총장의 최종 승인 절차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결과를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에 대해 출교보다 수위가 낮은 퇴학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민들은 퇴학은 재입학이 가능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라도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 23살 박 모 군 등 3명은 지난 5월 경기도 가평군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든 동기 여학생의 신체 일부분을 만진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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