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마약관련 형의 집행이 끝난 마약류 수용자를 계속해서 중점관리대상으로 분류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며 법무부장관에게 마약사범 해제 사유에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를 추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수용자의 약중단과 재활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모든 형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무기한 중점관리대상자로 지정하는 것은 수용자의 처우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 35살 이 모 씨는 '선고받은 여러 개의 형 가운데 마약 관련 형의 집행이 끝났는데도 교도소에서 마약사범으로 지정하고 처우에 제한을 두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6월 광주인권사무소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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