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5년간 공공기관에서 부패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들의 취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2명이 금지된 공기관에 취업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들에 대한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강원도 모 대학 부교수로 근무하던 A씨는 납품계약 금액 부풀리기 등의 수법으로 9천4백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해임된 뒤 같은 대학에 전임강사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남도 한 군의 경리계장이던 B씨는 특정업체에 입찰가액을 사전 유출한 사실일 적발돼 해임된 뒤 해당 군 산하의 개발공사에 취업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규정상 부패 행위 면직자는 5년 동안 공공기관이나 업무와 관련돼 있으면서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사기업체에 재취업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최근 5년간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는 모두 천61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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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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