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금융감독원 전 직원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1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금감원 직원이 회사 유상증자 등의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에 청탁해 고액의 금품을 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2차례에 걸쳐 금감원의 코스닥 상장사 담당직원 42살 황 모 씨에게 부탁해 반도체 기술업체 N사의 비정상적인 유상증자를 승인하도록 알선하고 모두 1억1천5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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