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당한 피해자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3개월 안에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시행령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에 대한 신청과 지급정지 요청은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전화·구술로 신청하거나 금융회사간 전기통신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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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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