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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상납받은 전·현직 환경단속 공무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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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을 받고 폐수 무단 방류를 눈감아 준 전·현직 환경단속 공무원들이 구속됐습니다.

부산지검 형사4부는 폐기물 처리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낙동강유역환경청 수사팀장 56살 민 모 씨와 전 부산 사상구청 환경지도계장 50살 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네고 낙동강에 폐수를 무단 방류한 혐의로 60살 김 모 씨 등 부산시내 5개 폐기물 처리업체 임직원 8명을 기소했습니다.

민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체 2곳으로부터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98차례에 걸쳐 1억 8백30만 원을 받고 폐수 무단 방류를 사실상 눈 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씨는 지난 2005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폐기물 처리업에 2곳으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챙긴 혐의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폐기물 처리업체 직원을 직접 만나지 못하면 퀵서비스를 이용해 상납금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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