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세관검색이 느슨한 틈을 노려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혐의로 47살 A씨 등 17명을 적발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과 필리핀에서 몰래 들여온 필로폰 50g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세관 검색이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새벽 시간에 비닐에 싼 필로폰을 손에 쥐고 검색대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입국하거나, 국제 택배 등을 통해 필로폰을 몰래 들여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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