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 장례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하지만 조문객 식사비와 같이 국가장 성격에 맞지 않는 비용은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고 행정안전부가 밝혔습니다.
16일 통과한 '국장과 국민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은 또 국가장 장례 위원회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6명 이내로 구성하기로 했으며, 위원장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게 했습니다.
장례위원회에는 집행위원회가 설치되고 집행위원장은 행안부 장관이 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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