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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딸 상습 성폭행·추행 40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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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어린 두 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5살 박 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또, 정보 통신망을 통해 박씨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10년 동안 두 딸과 만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3년부터 당시 12살이었던 큰딸을 성폭행해 임신시키는 등 지난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10살인 작은딸을 상대로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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