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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사망사고 낸 무면허 대리기사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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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6일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길을 건너던 사람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특가법상 도주 차량)로 대리운전기사인 황모(29)씨를 구속했다.

특히 황씨는 무면허 상태로 대리운전업체에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황씨는 지난 6일 오후 11시45분께 부산 사하구 하단동 강요양병원 앞 편도 4차선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김모(34)씨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하고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의 모 대리운전업체 기사인 황씨는 당시 업체 사장의 소나타 차량으로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데려다 주기 위해 이동하던 중에 사고를 냈다.

경찰은 사고 현장에 있던 황씨의 동료 대리운전기사를 추궁해 황씨의 신원을 확인한 후 지난 12일 중고차매매시장에 나타난 황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결과 황씨는 사기죄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지 일주일만인 지난달 25일 무면허 상태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취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 2008년 1월 뺑소니 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줄곧 무면허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대리운전업체 사장이 '황씨의 신분을 확인하려고 했지만 황씨가 면허증 제출을 미뤄 면허 유무를 확인하지 못한 채 대리운전을 해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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