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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6일 오전 무상급식 주민투표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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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앞서 야당 측은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는데, 오늘(16일) 법원의 결정이 나옵니다. 주민투표가 그대로 갈지, 무산될 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최효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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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회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측이 제기한 주민투표 청구 수리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오늘 오전 내릴 예정입니다.

야당 측은 주민투표 청구인의 대리서명이 적지 않은데다, 무상급식은 교육청과 시의회가 결정하는 것으로 주민투표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주민투표 일정이 달라집니다.

만약, 법원이 서울시의 손을 들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24일 실시됩니다.

반대로 법원이 야당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리면 투표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울시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고 주민투표 홍보전에 돌입했습니다.

휴일인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심을 돌며 시민들을 상대로 무상급식 주민투표 알리기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집행정지 신청과는 별도로 주민투표 무효확인 소송과 무상급식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무상급식을 둘러싼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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