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상조금 10회 이상 납입 뒤 해약하면 환급 가능


구글에서 SBS뉴스 즐겨찾기 추가
동영상 표시하기

상조 해약 최종 환급금이 다음 달부터 기존 81%에서 85%까지 올라가고, 해약 시 상조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최초 시점도 기존 16회차에서 10회차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상조에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경우, 전보다 더 많은 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해약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에게 적정 수준의 환급금을 보장하기 위해 '상조 해약 환급금 산정기준 고시'를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광고
광고 영역
광고
이 시각 인기기사
기사 표시하기
많이 본 뉴스
기사 표시하기
광고
광고
광고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