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종이 없는 소송' 이른바 전자소송 이용률이 크게 늘었습니다. 돈도 덜 들고, 결과도 더
빨리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조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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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이 민사재판에도 도입된 지 100일.
매달 제기되는 민사소송 가운데 전자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5월에는 5%에 불과했지만, 지난 6월 8%, 지난 7월 14%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8월에는 20%가 넘었습니다.
대법원은 전자 소송이 종이소송보다 인지세가 10% 싼데다가 송달료도 들지 않아 이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재판 상황이 인터넷으로 바로 검색되고, 우편으로 사나흘 걸리는 각종 기록과 판결문 송달 시간이 크게 단축된 것도 한몫 했습니다.
[원호신/대법원 정보화 심의관 : 특히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자신의 사건 기록에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재판 절차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내년에는 전자소송을 가사와 행정, 그리고 파산 사건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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