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강남교육지원청은 최근 SAT 즉, 미국대학수학능력시험 전문 교습학원 28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사항은 주로 강사 채용과 해임 미통보, 수강료 미게시 등 이었으며, 일반 보습학원으로 등록해놓고 SAT를 가르친 학원도 있었다고 교과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전체의 40%에 가까운 11곳이 강사의 인적사항,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교육지원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학원 내에 게시하지 않아 강사 자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과부는 위법 행위가 적발된 학원 중 4곳에는 시정명령을 했고 14곳은 경고 조치했으며, 벌점이 쌓인 일부 학원에 대해선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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