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어린이대공원과 남산공원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서울시는 서울광장, 광화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공원으로 지정한 데 이어 오는 9월 1일부터는 월드컵공원, 여의도공원 등 시가 관리하는 공원 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계도기간을 거쳐 12월부터 이들 지역에서 흡연을 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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