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허용한도 이상의 물건을 싣고 운항한 혐의로 98톤급 화물선 선장 60살 박 모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12일 오후 5시 반쯤 신안군 비금면 가산 선착장에서 25톤 화물차 5대 등을 싣는 등 과적 운항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박씨는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화물의 적재 한도를 의미하는 만재 흘수선을 68cm 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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