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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속여 10억 빼돌린 변호사 징역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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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는 12일 의뢰인을 속여 거액을 챙긴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된 변호사 윤 모(46)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6천4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가 의뢰인과의 신뢰관계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속여 사기, 횡령 등의 수법으로 10억여원을 빼돌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씨는 변호사로서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사명이 있는데도 직업윤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범죄를 저질러 변호사에 대한 건전한 신뢰 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윤 씨는 검사와 수사관 등에 대한 접대비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기거나 채권추심 업무를 수임해 돌려받은 추심금을 의뢰인에게 주지 않는 수법으로 총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지난해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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