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국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가 확대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이거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 업소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원산지 기동단속반과 동행 취재했습니다.
<기자>
청주의 한 음식점.
원산지 기동단속반이 들이닥칩니다.
메뉴판엔 국내산이라고 표시된 김치.
하지만 거래명세표를 확인한 결과 중국산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월부터 5개월 동안이나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온 겁니다.
[주인 : (2월이면 처음부터 (중국산을) 쓰셨다는 거네요.) 아니 처음에는 안 썼어요. 처음에는 집에 있는 김치로….]
또다른 음식점.
미국산 삼겹살을 쓰고 있지만 메뉴판에는 독일산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주인 : (이것도 미국산?) 네. (그럼 오늘 들어온 거래명세표는 어디 있어요?) 오늘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한참 됐죠. 냉동으로 해서 삼겹살로 나가는 거니까….]
원산지 표시가 잘못된 경우도 많습니다.
이 음식점엔 돼지고기 원산지가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산이 모두 한꺼번에 쓰여있습니다.
[단속반 : 그렇게 하시면 각종 나라명을 다 써두시는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최근 6개월 동안의 거래명세표를 모두 보관하고 있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는 업소들도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적발 대상입니다.
지난해 8월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가 확대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이를 속이는 업소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올들어 관련법이 더욱 강화되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CJB) 이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