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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돈 뜯어낸 변호사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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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의뢰인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6살 윤 모 변호사에 대해 징역 4년과 추징금 6천4백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변호사는 사회정의를 수호할 사명이 있고 변호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도 높다"며 "직업윤리를 저버린 변호사는 국민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07년 7월 자신에게 사건을 맡긴 박 모 씨를 상대로 "담당검사에게 인사를 해야 하니 250만 원을 보내라"고 속여 돈을 받는 등 15차례에 걸쳐 6천4백5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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