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포장에 유럽표준화위원회가 정한 방식으로 생산자표시를 한 제품을 수입한 업체에 '부적정 원산지 표시'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모 의료기기 수입업체가 성형외과 수술용 나사 포장에 유럽 방식으로 생산자표시를 한 것이 잘못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심판을 받아들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규정상 '최종 구매자가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돼 있을 뿐 세관의 주장대로 '메이드 인' 등의 특정 표시로 국한하지는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공항 세관장은 이 업체의 생산자 표시 방식이 '메이드 인', '메이드 바이'와 같은 표시 방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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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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