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건물에 보상금을 지급한 성동구청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1억여원을 변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성동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 2006년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업무를 처리하면서 파손 등으로 존재하지 않는 건물 3동에 대해 8천200여만 원의 보상금을 부당 지급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1년 2월의 형이 확정됐습니다.
감사원은 A씨의 상급자 2명에게도 변상 책임을 함께 물었습니다.
감사원은 또 불법으로 어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한 225명에 대한 보상금 환수 요구를 받고도 재산가압류 등을 하지 않고 방치한 옛 진해시청 공무원 11명에 대해서도 4천700여만 원을 변상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윤수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