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광복절날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각종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질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8월 14일과 광복절 이틀 동안 진보·보수단체들의 다양한 집회가 서울광장과 청계광장 등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돼 양쪽의 물리적 충돌이나 도로행진 등 불법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다른 단체의 집회를 방해하거나 오랫동안 도로를 점거하는 행위, 경찰관을 때리는 등의 불법·폭력시위를 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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