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는 '건설현장 식당 비리'사건 이른바 '함바게이트'에 연루돼 브로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에 대해 징역 3년6월과 벌금 8천만원, 추징금 7천9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치안감의 죄가 중하지만 피고인이 금품수수를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있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남몰래 봉사해온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전 치안감은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로부터 공사현장 민원해결 등 각종 청탁과 함께 18차례에 걸쳐 1억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