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을 교란시킨다는 이유로 최근 전면 금지된 공매도가 주가연계증권, 즉 ELS 등의 헤지용 거래에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헤지용 거래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안을 금융위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매도 금지로 ELS 등의 헤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지적에 따른 겁니다.
권 위원장은 공매도 조치가 언제 정상화되느냐는 질문에는 "3개월 이전이라도 시장이 안정되면 공매도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한다고 지난 9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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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택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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