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12일 동거남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박모(3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8일 오전 4시께 천안시 동남구 자신의 동거남 이모(32)씨의 집에서 이씨가 다른 여성과 누워있는 것을 보고 격분, 부엌에 있던 흉기로 이씨의 목과 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지난 1월부터 이씨와 동거해 온 박씨는 나흘전 이씨와 헤어지기로 한 뒤 이날 새벽 '보고싶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씨의 집을 찾았다가 현장을 목격, 홧김에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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