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북한 체제를 배우겠다며 허가 없이 방북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정씨가 소지한 인공기나 김일성 부자 사진 자체는 이적표현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적표현물로 인정되려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씨가 소지했던 북한 대외선전용 서적인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는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북한 체제를 추종하던 정씨는 지난 2005년 11월 북한을 방문해 평양 시내의 김일성 동상 등을 방문하고 북한체제를 미화·선전하는 서적과 인공기, 김일성 부자 사진 등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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