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12일 내연녀가 헤어지자고 하자 내연녀의 동거남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자동차 방화)로 박모(62)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는 지난 6월28일 오후 11시50분께 부산 사상구 주례동의 한 식당 앞에 주차된 내연녀 동거남 박모(64)씨의 1t 화물트럭 적재함 천막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200만원상당의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박씨는 내연녀가 이별을 통보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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