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 모(38)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행 치료강의 수강 80시간, 정보공개 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의 지배적인 지위를 이용해 무려 8년 동안 어린 딸을 반복적으로 성폭행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빠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 씨는 2004년부터 올해까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의 10대 딸을 여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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