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추진시 자의적인 감정평가로 인한 과다 보상이 만연하고 부당 투기 사례도 빈발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공공사업 보상실태를 조사한 결과 토지보상법에 '개발이익 배제 보상' 원칙만 정하고 기타요인이나 개발이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평가사들이 임의로 과다평가하는 사례가 점검 대상의 45%나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정평가서에 보상가격 산출근거를 기재하지 않아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어려운 경우도 점검 대상의 34% 수준인 1만2천여건에 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보상금 16억여 원을 회수하고 보상투기 의심자 747명을 재조사해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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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수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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