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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숨기려 다시 술 마신 20대 가중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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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달아난 뒤 술을 더 마신 20대가 결국, 법원에서 일반 음주사고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제5 형사 단독은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사람을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7살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시고 울산 시내에서 차를 몰다가 건물에서 나오던 2명을 치어 각각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음주 사실이 들통 날까 봐 차를 버린 뒤 인근 술집으로 가서 다시 술을 마셨고,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 당시 음주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운전자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음주 때문에 도주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정황 증거 때문에 법정에서 진실을 자백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후 교통사고를 내고도 음주 운전죄를 피하기위해 술을 마셨다며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는 일반 음주 운전 사고 보다 가중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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