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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애, 인천공항 민영화 중단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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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정부의 인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 중단을 위해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과 민영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 제2조의 민영화 적용대상 기업에서 인천공항공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경영실적이 우수한 인천공항공사의 지분이 외국자본이나 대기업에 매각되면 국부 유출과 헐값 매각이라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공항이용료 상승 등 서비스 수준도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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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석 디지털콘텐츠기획위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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