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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도 소득·자산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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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소득이 높거나 자산이 많은 사람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분양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보금자리주택 일반공급에도 소득 제한을 두는 내용의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월 평균 소득금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401만 원이 넘는 사람은 소형 보금자리 주택에 청약할 수 없게 됩니다.

자산 기준도 적용돼 2억 천 550만 원 이상의 부동산과 2천 5백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도 청약이 제한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득, 자산기준 강화로 무주택 저소득층에 보금자리주택 공급 기회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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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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