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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포스터 쥐그림' 2심도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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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는 G20 정상회의 홍보 포스터에 쥐그림을 그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강사 박모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29살 최모 씨에게도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백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문제의 홍보 포스터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가 공무상 목적을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한 것으로 공용물건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서울 종로와 을지로 등 도심 22곳에서 설치된 G20 홍보물에 미리 준비한 쥐 도안을 대고 검은색 분무액을 뿌려 낙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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