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11시 5분쯤 서울 구의동 테크노마트 사무동 건물이 흔들렸다는 신고에 소방·구조차량 6대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이날 진동은 24층부터 34층까지 고층부에서 전반적으로 느껴진 것으로 알려졌지만, 소방당국은 별다른 안전문제는 발견하지 못하고 철수했으며, 행정당국 역시 긴급 대피명령 등의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조사결과 테크노마트 사무동이 흔들려 긴급 퇴거명령이 내려졌던 지난달 5일과 달리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약 10명이 각자 자전거 기구 등의 운동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입주사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프라임 측은 "건물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전에 가끔 감지되던 수준의 미세한 흔들림"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17일 테크노마트 안전진단을 맡은 대한건축학회는 12층 운동시설에서 집단태보운동이 일으킨 '공진 현상'이 건물 흔들림의 원인이라며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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