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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신고전화'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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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를 당해 사기범에게 돈을 보낸 피해자들은 앞으로 112 신고를 통해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112 신고만으로 범죄에 쓰인 계좌에 지급 정지 요청을 할 수 있게 112 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전화금융사기를 당했을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해 계좌를 정지시켜야 해 신속한 조치가 어려웠지만, 112를 통하면 보다 빨리 지급정지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경찰은 예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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