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회사를 옮기면서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42살 김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배임죄에는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며 "김 씨가 자신이 다니던 LG화학의 영업비밀 파일을 무단 반출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에서 근무하던 김 씨는 지난 2008년 9월 퇴사한 뒤 금호석유화학으로 이직하면서 신제품 개발계획과 해외사업 진출 전략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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