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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감량1위' 허위·과장광고 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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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지방 감량 효과를 강조하며 허위, 과장광고를 한 다이어트 업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정위는 주식회사 십사일동안이 무료 일간지 등을 통해, 동종업계 체지방 감량 1위라고 광고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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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희 기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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