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4부는 대우자동차판매 주식회사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이해관계인간 협의를 거쳐 채권자협의회가 기업에 '자금관리와 경영감독위원'을 파견해 현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올해 도입한 패스트 트랙 방식을 처음으로 적용해 이르면 올해 12월 중 회생절차를 종결할 예정입니다.
자동차판매와 건설 사업을 주력으로 해오던 대우자동차판매는 지난해 GM대우, 타타대우와 총판 계약이 해지되면서 경영난을 겪다 지난해 4월부터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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