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형사2단독 정재훈 판사는 정신분열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제받은 K리그 모 구단 소속 프로축구선수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거짓증상을 정신과 전문의에게 호소하는 등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했음이 인정된다" 며"병역의무 회피풍조를 조장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A 선수는 지난 2천1년 현역입영대상 판정을 받은 뒤 입영연기 사유가 만료되자 "지속적으로 환청이 들린다"며 정신분열증 환자행세를 해 지난해 1월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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