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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업자 대마 재배해 피우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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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은 대마를 직접 재배해 흡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경업자 32살 A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천여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작년 5월부터 10월초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방화동의 꽃집 공터에서 대마 2그루를 재배해 대마초 700g을 채취하고 5회에 걸쳐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조사결과 A씨는 집과 대마를 보관한 화물차 안에서 담뱃갑 은박지로 파이프를 만들어 대마를 피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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