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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액공제' 불법후원금 민노·진보신당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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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노동조합으로부터 세액공제사업 명목으로 불법 후원금을 받아온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당직자, 노조 관계자들이 무더기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와 2부는 기업 노조로부터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로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 모씨,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모씨, 진보신당 전 살림실장 김 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불법 후원금 5백만 원 이상을 낸 대기업 노조 등 17개 노조 관계자 1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노당 전 사무총장 오 씨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일년간 60개 노조로부터 7억4천여만 원, 진보신당 전 사무총장 이 씨 등은 10개 노조로부터 일억7천여만 원의 불법 후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노조원 개인이 후원당원으로서 당비를 10만 원씩 기부하는 것으로 가장해 연초에 전액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사업 형태로 불법 후원금을 해당 정당에 내 결국 국민 세금을 유용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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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진 기자 기자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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