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자체의 종교단체 행사 보조금 지원이 다시 허용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은 '20012년도 지자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 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마련해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종교단체에서 다른 민간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가 목적이 아닌 비종교적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을 허용키로 했습니다.
과거에는 종교단체도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지난 2006년 보조금 지원기준이 강화되면서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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