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는 24일 치르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홍보와 행사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하 직원 200명을 대상으로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등을 교육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주민투표 법규 규정을 알리고 업무처리에서 각종 위반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선 투표운동 주체, 운동 방법, 투표운동을 이용한 공직선거 사전선거 운동 금지 등 관련규정을 사례별로 다룰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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