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나 의사처럼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은 앞으로 월급에 이자나 배당, 임대 소득 등 다른 소득을 모두 합산해 건강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월급 이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 가입자는 전체의 12%인 백 53만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월급이 소득의 대부분인 직장인을 빼고, 별도의 소득이 월급보다 월등히 많은 고소득 직장인이 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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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기자 기자